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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1 2017고단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08.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18: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를 거 문리 방면에서 진부면 소재지 방면으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노면이 가 포장된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당시 날이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도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부분을 위 스타 렉스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산정)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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