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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노12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필로폰 밀수입 부분) 필로폰 밀수입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없고, 그 자백에 관한 보강 증거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수하고 싶다며 수사기관에 찾아가 스스로 필로폰 투약사실을 진술하면서 장난감을 이용한 택배 방식으로 필로폰을 캄 보디아에서 밀수입한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비로소 필로폰 밀수입 등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밀수입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J이라고 하였다가 I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J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던 점, ③ 필로폰을 밀수입한 경위와 과정 및 그 당시의 정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그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져온 시기와 경위 등에 관한 B의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필로폰 밀수입의 상대방으로 한때 지목했던

I은 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J은 당시 중국에서 수감 중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필로폰 밀수입의 상대방은 그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특정되는 부분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필로폰 밀수입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상대방에 관하여만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그 상대방을 ‘ 성명 불상자’ 로 하여 공소제기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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