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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노3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밀수입의 점 ① 피고인은 C에게 현금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C과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이 유일하나,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경험칙에 맞지 않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될 뿐만 아니라 이른바 공적을 쌓아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제보한 것이므로, 이를 신빙할 수 없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함께 방을 사용한 F가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할 때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필로폰을 흡연하게 되어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이고, 고의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필로폰 밀수입 부분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출소 후 피고인과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는지, 500만 원이라는 말을 처음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시기 등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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