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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7.25 2018노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투명비닐 지퍼 백 안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과 공범들이 밀수입한 필로폰 전부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밀수입 범행은 피고인이 D, E, F 등과 공모하여 대량의 필로폰 (2,060.5g) 을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중국에 거주하는 필로폰 판매상인 G가 D을 통해서 한 제안을 매수 인인 피고인이 받아들임에 따라 위 범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D에게 자주 연락하여 필로폰 밀수입 시기를 확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가담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밀수입한 필로폰을 직접 국내에 유통시키려 하였고, 위 범행이 발각되자 장기간 도주하였으며, 도주기간 중 필로폰 소지, 대마 흡연 및 소지 등의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특히 위 필로폰 소지 범행의 경우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약 9.31g에 이른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밀수입은 마약류의 국내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 공범들이 필로폰을 밀수입하면 이를 타인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밀 수입죄를 비롯한 마약류 범죄의 궁극적인 폐해를 유발하는 마약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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