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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14 2012고합11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인적사항 불상의 C과 공모하여, C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1.경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1. 4.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D)에서 C의 씨티은행 계좌(E)로 필로폰 대금 600달러를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한 다음 약 일주일 후인 같은 달 중순경 서울 관악구 F건물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보내준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흡입용 유리파이프(증 제2호)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1. 12.경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1. 12. 20.경 제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게 필로폰 대금 500달러를 송금한 다음 약 일주일 후인 같은 달 하순경 제1.가.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보내준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제1.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는 등 그 무렵 약 15회에 걸쳐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2. 1.경 필로폰 밀수입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 12.경 제1.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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