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2.03 2016나675
가지급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부터 제6면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에서 든 증거,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각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금원을 차용하거나 임의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들의 각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갑 제2, 3호증)은 H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작성하였는데, 위 회계사무소는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2013. 5.경에서야 2013. 3.부터의 세무기장 수임을 받아서 위 각 원장을 작성하였다.

위 회계사무소는 위 각 원장을 작성함에 있어 피고들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각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에서 I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반제처리 항목에 대하여 2013. 3. 1.자로 다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I이 인정할 수 없다고 한 반제처리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있었다

}. 그에 따라 원고 A의 경우 2013. 2. 28. 기준 가지급금 잔액이 226,368,610원이었다가 2013. 3. 1. 938,498,729원으로, 원고 B의 경우 2013. 2. 28. 기준 가지급금 잔액이 68,317,366원이었다가 2013. 3. 1. 460,524,481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와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