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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가합51727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자녀들인 원고들을 두고 2017. 2. 5. 사망하였다.

망인은 2003. 10. 29.부터 사망 시까지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 발행 주식 15,500주 중 38.71%인 6,0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망인의 퇴직급여 추계액 25,678,500원을 포함한 피고 회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을 53,990,166원으로 하여 퇴직급여 추계액 명세서를 작성하고, 대차대조표에 위 퇴직금 추계액의 20%인 10,798,033원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왔다.

다. 피고 회사의 계정별 원장 상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내역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부터 가지급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16. 12. 31. 현재 재무상태표상 가지급금으로 1,492,5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 및 의결정족수) ② 법률 및 정관의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는 출석주식 총수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이사 및 감사의 급여, 상여금 기타보수 및 퇴직금의 결정

3. 상법 제447조의 2, 동법 제540조에 규정된 재무제표 및 보고서의 승인

다. 피고 회사 정관 중 임원의 퇴직금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5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사망으로 인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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