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 광고를 인터넷 쇼핑몰에 직접 게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들이 ‘F’ 가 허위 광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의 제품에 대한 반품상담 업무를 대행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위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 광고를 하거나, 위 회사가 허위 광고를 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도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광고로 인한 식품 위생법 위반죄의 공동 정범이나 방조범의 죄책이 성립함에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죄명을 각 ‘ 식품 위생법위반 ’에서 각 ‘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각 ‘ 형법 제 32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 3. 가. 항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에게 식품 위생법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아파트, 2동 202호에서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로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판매업,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 대행업에 대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식품 이력추진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