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 표시기준 위반의 점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국민 보건을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3. 경 서울 특별시 송파구 B 오피스텔 50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구매한 매실 부용과 와 인 니 다이어트 제품이 중국어 로만 성분 등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품 등에 한글로 제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전혀 부착하지 않은 채 D 및 E에게 각각 57,000 원 및 363,000원을 받고 매실 부용과 와 인 니 다이어 트 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0회에 걸쳐 18,106,700원 상당의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 허위 과대광고의 점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 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4.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카카오 스토리에 매실 부용과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면서 2015. 3. 4. 경 ‘ 변비 있으신 분들한테 짱입니다.
’, ‘ 변비뿐만 아니라 체내 독소 배출함으로써 다이어트도 가능합니다.
’, ‘ 변비나 장 활동에 먹는 즉시 바로 효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 ‘ 첫날- 일주일 까지는 드시고 설사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건 이상이 있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