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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2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노인들을 기망하여 식품과 의료기기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식품 위생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 심의 심판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2 층 ‘I’ 홍보관에서, 일반 식품인 녹용 제품에 대하여 “ 힘없고 나이 먹은 사람은 활력이 생기고 중풍 예방과 치료가 되며, 고혈압이나 당뇨 등의 성인병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치료가 된다.

” 라는 취지로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하여 피해자 J에게 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8.까지 부산 부산진구 G, 동래구 K, 기장군 L에 순차로 ‘I’ 라는 홍보관을 개설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바와 같이 4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445,034,000원 상당의 녹 용, 상황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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