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3.28 2018고단14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D)은 2017. 12. 6. 23: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F식당 컨테이너 방에서 고소인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강간하였고, 2017. 12. 2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7.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경서대로 139에 있는 하동경찰서 G부서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소인은 2017. 12. 6. 23:00경 위 F식당 컨테이너 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다른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고 고소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갑자기 ‘못참겠다’라고 말하며 이불이 있는 곳으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고소인이 바지를 잡고 하지 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힘을 써서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고, 2017. 12. 20. 22:00경 위 F식당 컨테이너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다가 그 사람들이 돌아가자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고소인을 이불이 있는 곳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고소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와 내연관계였으므로 D와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가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11.경 위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6. 7.경 위 하동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