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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04 2014고단9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22:15경 거제시 사등면 성내리 소재 CU편의점 성내공단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언양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측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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