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6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번지를 알 수 없는 CU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국화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