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06: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52-1에 있는 찌개타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원로 393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