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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21 2016고단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4. 06:3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둔내로 52-1에 있는 찌개타운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원로 393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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