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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5 2013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3.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7. 1.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2.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5.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출소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3. 7. 2. 15: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다방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2013. 7. 3. 01: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화장실에 가는 척 하며 위 다방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 서랍을 뒤져 위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40,0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며,

다. 2013. 7. 8. 23:00경 아산시 I에 있는 J 미용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흰색 화물자동차 키박스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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