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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2 2015고단729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2. 24.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E 4층 405호에서 건축전기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부분에 대한 2010. 5.분 연금보험료 2,120,460원을 미납하여 2010. 7. 12.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증 제2 내지 5호증 포함),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 연금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을 넘고, 그로 인하여 회사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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