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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8 2019고단1670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탁업체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사업장의 사업주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금보험료 독촉 납부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독촉 납부기한인 2018.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2017. 3.분부터 2017. 7.분까지, 2017. 11.분부터 2018. 9.분까지 총 16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28,618,6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연금보험료 독촉장, 형사고발 예정통지서, 법인등기사항 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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