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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11 2016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19: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 앞 도로를 상림 리 쪽에서 군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군위 쪽에서 상림 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 위부 경비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D)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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