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20: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풍양면 상림 리 산 148-1 국도 27호 선 편도 2 차선 도로 중 1 차로를 도양읍 쪽에서 고흥읍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26세) 운전의 D K5 승용 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1세), 피해자 F(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