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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30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8.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및 D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천시 소사구 E 지상에 신축 예정인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대금 71,593,200원에 분양받았다.

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004. 3. 1.자로 피고가 권리의무 포괄승계)은 2003. 9. 8. 원고와 보증원금을 5,400만 원(주택자금 중도금 대출), 보증기한을 2006. 9. 8.까지로 정하여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가 그 금액과 손해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위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3. 9. 8. 주식회사 H으로부터 중도금 6,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05. 3. 14. 원리금 상환 연체로 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5. 7. 27. 위 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출 원리금 등 합계 53,769,066원(원금 51,300,000원 이자 2,075,006원 비용 394,060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다.

마. 피고는 2007. 9. 3.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71462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0. 2. 같은 법원으로부터 53, 769,06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7. 10. 24.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7. 9. 29. 원고를 상대로 확정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하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차전26195 위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9.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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