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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나8054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신한은행, 단구새마을금고로부터 각 양수한 대출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각하하고, 단구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원고가 단구새마을금고로부터 양수한 대출금 채권에 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단구새마을금고는 2002. 8. 6. 피고에게 500만 원을 최종상환기일 2003. 8. 6., 연체이자율 연 2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단구새마을금고는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5차5558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6. 1. 1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단구새마을금고에게 5,488,488원 및 그 중 5,010,052원에 대하여 200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2. 15. 확정되었다.

다. 단구새마을금고는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7타채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7. 1.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단구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단구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7. 3. 6. 기준으로 원고가 양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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