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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68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C의 연대보증 아래, 2016. 12. 2.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3억 5,000만 원 중 신용보증 원금 2억 9,75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6. 12. 2.~2017. 11. 30.로 정하여 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2.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 한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2017. 11. 3.경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0. 위 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합계 299,201,494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대지급금 2,318,015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1,119,365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2.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11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300,400,144원과 그중 299,201,4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2. 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대지급금 중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여 그 잔액은 294,876원이 되었다.

바. 한편 주식회사 D(2015. 3. 3. 주식회사 E로, 2015. 9. 22. 피고로 각 상호 변경 :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14. 12. 8.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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