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C의 연대보증 아래, 2016. 12. 2.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3억 5,000만 원 중 신용보증 원금 2억 9,750만 원에 대하여 보증기간 2016. 12. 2.~2017. 11. 30.로 정하여 이를 원고가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12. 2. 위 은행으로부터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5,000만 원 한도로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타 부대채무를 상환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 그런데 2017. 11. 3.경 소외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2. 20. 위 은행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 원리금 합계 299,201,494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구상채권의 보전 등을 위한 대지급금 2,318,015원을 지출하였다가 그중 1,119,365원을 회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22.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1411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300,400,144원과 그중 299,201,49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2. 9. 확정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위 대지급금 중 일부를 추가로 회수하여 그 잔액은 294,876원이 되었다.
바. 한편 주식회사 D(2015. 3. 3. 주식회사 E로, 2015. 9. 22. 피고로 각 상호 변경 :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2014. 12. 8.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