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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노25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원심 판시 별지 각 범죄 일람표 중 수령 방법이 ‘ 현금 ’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의 항소 이유를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한 점, 이러한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8,8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의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아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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