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노6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6 주의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각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