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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9 2017노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를 역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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