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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319692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5. 19. 부산 부산진구 C 5층 D안과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천장도배 기초작업(이하 도배작업을 ‘이 사건 도배공사’라 한다) 중 작업대(일명 도배우마) 중간 부분이 내려앉으면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로 인하여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를 노무도급하였고, E은 위 노무도급 진행 과정에서 원고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로 하여금 작업과정에서 신체상 위험 등이 없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의 범위는 약물치료비 22,297,840원, 보청기 비용 12,747,500원, 위자료 20,000,000원이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바 없어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불법행위 책임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되었다.

다.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판단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용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18. 10. 1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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