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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19가단5146249
손해배상(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을 하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7. 9. 24. 05: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 1 층 식당 인테리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현장에서 트럭에 실린 짐들을 수레에 실어 나르던 중 넘어져 상 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29,366,470원, 기왕 개호 비 1,882,620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41,249,09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갑 제 5호 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 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ㆍ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 기술자에게 재 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 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 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 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ㆍ 신체 ㆍ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긴 하나,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노무도 급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 상의 재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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