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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5 2015가합5946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72,9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7.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로부터 인천 남동구 B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중 타워크레인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8. 31.경 C라는 상호로 철구조물설치공사를 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고, D은 2013. 9. 7.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7.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완료 후 가설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안전벨트의 안전 후크가 타워 가설사다리에 걸리는 바람에 안전 후크를 풀었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약 7m 높이에서 추락하여 다발성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휴업급여로 41,037,730원, 요양급여로 34,687,140원, 장해급여로 69,653,81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먼저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도급하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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