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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79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23:22경 서울 중구 충무로 지하철 3호선 충무로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281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상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메트로삼거리 방면에서 을지로6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가 운전하는 D 올란도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피해자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SM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남,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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