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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4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5회에 이르는데도 다시 21회나 대마를 흡연하고 대마를 소지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0. 3. 16.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대마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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