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은박지 파이프 3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 양주시 C아파트 뒤편 공원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알 수 없는 양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알 수 없는 양의 대마를 섞어서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 14:00경부터 2013. 3. 2. 22:00경까지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3네동 1902호 베란다에 제1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0.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메스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