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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고합6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 청구원인 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4.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13.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5. 9. 19. 00:37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지하철 승강장에서, 승강장 벽에 기대어 서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잡고 있다가 지하철 문이 열리면서 지하철 내에 있던 승객 E( 여, 21세) 등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성기를 앞뒤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23:2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등 지하철 내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18. 00:20 경 부산 북구 F 소재 G 맞은편에서, 어두운 곳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 여, 22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쪽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2회 움켜쥐고 음부 주변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 만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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