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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03 2018고합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과 보호 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15:07 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 초등학교 내 조회 대 위에서 태권도 복을 입고 있는 불상의 피해자( 남, 나이 불상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30. 위 제 1 항 범행을 한 후 계속하여 ☆☆ 초등학교 내 조회 대 위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 D( 남, 9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만지고, 같은 날 15:08 경 조회 대 위로 올라오는 피해자 E( 남, 9세 )에게 다가가 ‘ 너 멋있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9 경 다시 위 피해자 D를 향하여 다가가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기,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수회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진단 받아 치료를 받고 있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등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계속하여 성범죄를 범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속기록( 증거 목록 순번 8, 22)

1. CCTV 영상( 증거 목록 순번 68)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CCTV 영상 첨부, 기록 제 6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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