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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나30499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심야시간에 횡단보도가 없는 지점에서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망인이 주취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이를 망인의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망인이 자전거를 음주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망인의 인적사항 및 가동연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I생 * 사고발생일 : 2015. 10. 4. * 기대여명 : 25.75년 * 가동연한 : 60세가 되는 2018. 11. 21.까지 [인정 근거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망인의 가동연한이 65세까지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가동연한이 58세까지라고 주장하나, 제1심 법원의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현대제철 주식회사의 단체협약에 따라 망인이 희망하고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60세까지 근무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 ② 망인은 1984. 5. 21.부터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재직해온 점, ③ 망인이 60세 이후 보통인부로 가동하리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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