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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45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많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선불금 편취범행들을 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 G, W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는 피해자 M, Z, AH, AP, AR과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AD, AK에게 피해액을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변제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은 얼마 후 결혼을 할 예정이고, 결혼 후에는 바른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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