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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36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제4.죄 및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 제3죄, 제5죄, 제6.죄 및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함바식당 운영권을 조달하여 준다는 말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AX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2년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함바식당 운영권 브로커로서 매제인 B의 주도하에 이 사건 각 범행들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한 부분이 B이 실제 운영하던 N, Y 등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점, 공범인 B과의 처벌의 형평성, 판시 제1.죄, 제4.죄 및 제7.죄는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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