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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72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피해금액이 총 8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절도, 사기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그 중 1회는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6. 9. 20.경 확정된 것이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고정1604 판결).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절도,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지만, 그 피해자들의 총 피해금액은 40여만 원에 불과하고, 앞서 본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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