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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9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3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이 총 29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주식회사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부득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도 이로 인하여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가압류를 당하게 되자 2013. 4. 23.경 I 등 19명의 근로자를 위하여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공탁(해방공탁)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근로자들에게 위 공탁금이 모두 지급되었고(이러한 사정이 원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서는 2013. 11. 4.경 체불액이 비교적 많은 A 등 6명을 위하여 합계 4,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그리고, 기업은행에 가입된 퇴직연금에 따라 19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약 550만 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고, 감정평가액이 7억 6,000만 원인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X)에서 2014. 2. 14. 매각허가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가압류해방공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근로자들이 모두 위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함으로써 우선배당 또는 일반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L,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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