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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62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원심에서는 45,000,000원을, 당심에서는 9,809,071원을 각 공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단18087호)의 판결금을 변제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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