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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18:5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다짜고짜 “야 이 씨발놈아, 짭새가 여기 왜 왔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웃통을 벗고 양쪽 어깨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내가 누군지 아나, 이 개씹새끼야. 짭새가 여기 왜 왔노.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나, 너 마누라 에미 다 가만 안 둔다.”라는 등 온갖 욕설을 계속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D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경사 E가 수사서류 작성을 마치고 신병인계를 위하여 울산 울주경찰서로 출발하고자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파출소 출입문을 나설 때,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세게 쳐올리면서 경사 E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동종 전과 및 2009년 이후 범죄 전력 없으며,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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