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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 00: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2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죽여버린다. 대한민국 경찰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G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고, G의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었다.

또한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F파출소로 연행되는 순찰차 안에서 위 G에게 “씨발놈아, 경찰 좆같네. 다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목 부위를 왼쪽 발로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1. 영수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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