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21: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과 실랑이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인 피해자 B, 경사 F으로부터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말고 귀가하라”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가 뭔데 좆같은 것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동한 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B, 피해자인 경사 F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와 순경 B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온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행위에 대한 CCTV 분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제출), 각 상해진단서
1. 각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