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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8:30경 울산 울주군 C원룸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위 원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E에게 피고인의 머리를 들이밀며 “야 이 씹할 놈아! 어느 새끼가 신고해서 왔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전력 및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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