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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16 2013고정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3. 18. 07:30경 익산시 마동에 있는 이리초등학교 옆 노상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대 익산캠퍼스 후문방면에서 신광교회 삼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SM5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과 흙받기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쪽 문(좌) 교환 등 약 2,307,873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대학로에서부터 위 이리초등학교 옆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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