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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음주운전 등 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249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송절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5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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