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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24 2017가합84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981. 8. 24. 재단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C 소유의 광주시 D 전 1,476㎡ 중 45평(148.5㎡, 이하 ‘이 사건 묘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사용대금 240만원의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묘역에 원고의 증조부모, 조부모 및 부모의 합장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들’이라고 한다)를 안치하였고, 피고는 C의 전무이사이다.

나. 이후 2011. 7월말경 이 사건 묘역이 안치된 공원묘지가 위치한 광주시 E리에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로 인하여 위 공원묘지에 안치된 분묘 일부가 매몰되거나 유실되는 수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분묘들 또한 흙과 잔디가 쓸려나가는 수해를 입게 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묘역을 다시 복구하면서, 수해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해로 쓸려나간 경계석 자리에 석축을 쌓고 석축 옆의 망주석과 쇠고리로 연결하여 망주석을 고정시켰다. 라.

원고는 2015년경, 피고가 2012. 4. 5.경 위 공원묘지를 복구하면서 이 사건 분묘들의 상석과 경계석을 이동시킴으로써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고, 이 사건 분묘들의 복토의 일부를 훼손함으로써 분묘발굴을 하였으며, 상석을 다른 곳으로 내팽개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음과 아울러 2015. 4. 6.경 원래 있던 경계석 자리에 경계석을 세우지 아니하고, 경계석과 망주석을 쇠고리로 연결하여 경계석을 고정하여 경계를 인식불능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27.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마. 이후 원고는 2017년경 다시 피고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나, 2017. 6. 23. 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6, 11, 12, 14호증, 을 제1, 2, 4, 5, 9,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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