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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7 2018가단9721
경계석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 3,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자신 소유의 광주시 D 토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설치한 경계석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7, 2, 3, 9, 10, 11, 12, 13, 14, 15, 16,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0㎡(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침범하여 그 지상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 지상에 위치한 경계석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은 30년 이상 피고 토지의 진입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이고, 원고로부터 경계석 설치공사에 대하여 승낙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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