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814,021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B은 춘천시 C에 있는 주기장 일반적으로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곳으로 위 주기장은 B, 피고 등 다수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었다.
(이하 ‘이 사건 주기장’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E 타이어식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F은 D 소속 직원으로 이 사건 기중기의 운전자이며,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3. 8. 8.부터 2014. 8. 8.까지 보험가입금액 60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기계 장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기장을 이용하여 G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B 소유의 이 사건 기중기에 카운트웨이트 기중기가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면 무게중심을 잃어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기중기 하부에 장착함으로써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부품. 카운트웨이트는 탈부착이 가능하며, 이 사건 카운트웨이트의 무게는 약 10톤 정도였다. 를 연결하는 작업을 도와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기중기 손괴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1) F은 고용주인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임대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2014. 1. 6. 08:00경 이 사건 주기장에서 이 사건 기중기의 장비 부속품인 약 10톤의 카운트웨이트를 트레일러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2) F은 혼자서 기중기를 운전하면서 상차작업을 하기 어려워 당일 오전에 이 사건 주기장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주기장을 사용하던 건설기계 임대업자들은 돌아가면서 배차업무를 담당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