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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5274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다.

나. 피고 A은 B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그 소유의 C 25톤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A과 이 사건 기중기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주식회사 효성티엠아이(이하 ‘효성티엠아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포스코에이엔씨 건축사무소로부터 광양시 D 소재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2010. 6.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다. 라.

F은 2010. 6. 11.경 효성티엠아이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에 바이스 플라이어를 물려 이 사건 기중기의 고리에 바이스 플라이어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G은 효성티엠아이의 대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A에게 샌드위치패널을 들어 올리라는 수신호를 보내는 작업을 하였다.

마. 피고 A이 2010. 6. 14. 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인 G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하여 약 8m 높이의 사무동 지붕 위로 샌드위치패널(길이 5m, 폭 1m, 무게 약 200kg의 우레탄패널)을 들어 올리던 중, 샌드위치패널 양쪽을 물고 있던 바이스 플라이어가 풀리면서 샌드위치패널이 낙하하였고, 낙하한 샌드위치패널이 바닥을 맞고 튕겨 올라와 당시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F을 강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F은 미만성 뇌손상, 비교통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혼수상태, 인지장애, 강직성 반신마비, 안면마비, 비교통성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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