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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로 “ 게임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10일을 사용하고 폐기하고, 그 대가로 1장 당 400만 원을 주겠다.

” 고 하자,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총 1,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7. 2. 말경 경주시 B 건물 내 4 층 C 식당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택배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새마을 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자필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 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 한,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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